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엔,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했습니다.
또,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잇따른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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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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