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급경사지 재해 예방법과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해예방 통합관리단을 신설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에 3명 이상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은 사유지와 군부대 관할지에 대해서도 재해 예방공사가 필요하면 정비 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거부하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 의원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선 철저한 규제와 함께 상시적인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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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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