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현실성이 없는 화상 경마장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한 혐의로 김광원 한국마사회 회장을 다음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마사회는 지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뒤 서초동 교대역 4거리 부근 부지 천2백여㎡를 매입해 공사에 착수했지만, 인근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서초구청이 사용을 불허해 공사가 지연돼 왔습니다.
감사원은 "김 회장이 주변 환경을 감안하면 화상경마장을 짓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도 임ㆍ직원에게 공사를 계속 강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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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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