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모레(5일)이 검찰청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곽노현 교육감은 모레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에 소환됩니다.
곽 교육감은 교육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 조사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2일) 곽 교육감 자택에서 압수한 단일화 관련 자료들과 컴퓨터 파일 등의 분석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말 동안 곽 교육감 캠프의 회계책임자 이모 씨와 측근 김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참고인 조사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후보 사퇴와 관련해 이면 합의가 있었고 그 내용을 곽교육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명기 교수를 체포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곽교육감을 소환한 것도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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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곽 교육감측은 박명기 교수측이 주장하는 이면 합의는 일부 캠프 관계자들이 나눈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면서 변호인단과 법리 검토를 통해 검찰 소환 조사를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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