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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무죄 결론…진실보도 고민은 계속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학자·법학자들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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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 제작진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림으로써 3년 이상 지속된 'PD수첩'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지만,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언론 및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보도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국·내외 판례가 재확인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포함한 보도를 어느 수준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판단이 나온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PD수첩' 무죄 판결은 언론이 정부 정책을 비판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언론은 정부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이 'PD수첩'의 일부 보도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인정, 정정·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 교수는 "언론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며, 두 문제(언론의 자유와 허위사실 보도)를 병치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자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가의 문제보다는 허위사실 보도에 고의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PD수첩'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다우너 소'와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등 허위사실로 드러난 몇 가지 내용에 대해 "해당 내용이 전체 보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 사람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자체가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은 언론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고민하고, 언론은 중요한 보도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무죄로 결론내린 것은 PD들을 형사처벌했을 때 언론 위축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설사 보도에 오류가 있어 정정보도가 필요할지라도 언론은 사회 문제를 조사해 보도할 때 위축을 받으면 안 되며, 특히 'PD수첩'이 과학적 진실 규명을 추구하는 탐사보도 성격이 짙다는 것을 대법원이 고려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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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도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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