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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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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 2008년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보도로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세세한 부분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달라도 보도 자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일부 보도내용이 허위지만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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