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 수백만 장을 무차별 살포해온 일당이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전단을 대량 제작해 뿌리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마사지업소 주인 34살 김 모 씨와 인쇄업주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이나 화양동 등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암시 전단 수백만 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배포관리 중간책을 따로 고용해 배포책에게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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