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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권혁 회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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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수천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권 회장은 빼돌린 돈 가운데 수천만 원을 지난 2006년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의 소집 해제 청탁 명목으로 당시 병무청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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