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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기국회 중점법안 78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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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국방개혁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78개 중점법안을 선정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상임위별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국방개혁을 위한 국군조직법과 국방개혁법 개정안,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집회·시위법 개정안, 사립대 구조조정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 중점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등이 주요 법안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첫째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법안, 둘째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셋째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부대표는 또 "국회 폭력방지를 위한 국회 선진화법도 야당과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국방개혁법, 학력차별금지법, 전월세 안정화 관련 민생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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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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