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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미만 청년들에게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실무협의 후 이런 방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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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석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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