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지난달 에이즈 감염자의 장기를 환자 5명에게 이식하는 의료사고를 낸 국립 대만대학병원과 천궁대 병원에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만 당국은 두 병원에 각각 15만 대만달러 우리돈으로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기 이식 환자들이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려 최고 10년형의 형사 처분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대만대학병원과 천궁대 병원은 지난달 24일 뇌사 상태에 빠진 37세의 에이즈 보균자의 장기를 환자들에게 이식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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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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