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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규 15억 수수 구속…영장실질 심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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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박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서류 심사만을 거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유상증자 성사 대가와 퇴출 저지 로비 명목 등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의 유력한 로비 대상으로 압축된 정, 관계 고위 인사 10여 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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