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4시2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쑥뜸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1천9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은 쑥뜸방 일부(28㎡)와 쑥뜸기기 2대, 에어컨 등을 태우고 10여분 만에 꺼졌으나 쑥뜸방 내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찜질용 의료기계의 전원을 켜두고 외출했다는 쑥뜸방 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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