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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비위 공무원 '봉사활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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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는 9월부터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과 함께 일정시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시는 금품과 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주요 공직자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지시할 계획입니다.

징계 종류에 따라 견책은 하루, 감봉 1개월은 사흘, 정직 2개월은 2주 등입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 관계자는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징계 처분자에게 봉사활동을 지시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은 "업무시간에 한해 지시의 형태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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