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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가로챈 연세대 교수·연구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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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연세대 교수 52살 유모씨와 전 연구원 36살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수천만원씩을 횡령한 혐의로 같은 대학 교수 47살 김모씨 등 2명을 적발해 약식기소했습니다.

유씨와 김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같은 연구실에 근무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연구비를 일괄 관리한다며 한 계좌에 넣고 각각 1억6천여만원과 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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