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피아노 조율과 부품 교환 요금을 일률적으로 정한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천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피아노조율사협회는 지난 2000년부터 피아노 수리 요금표를 정하고 부품 교환 가격을 인상해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피아노 조율사 2천 5백명 가운데 협회 가입자는 30% 정도로, 이번 시정 조치로, 피아노 수리 요금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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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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