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동안 2명으로 간주하던 2개 이상 사업장 가입자들의 월 평균소득 산정방식을 1명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과 수령액을 계산할 때 2명으로 계산되던 복수 사업장 가입자를 1명으로 처리하고, 사업장별 소득을 합산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복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2만 7천여 명입니다.
복지부가 이들을 2명이 아닌 1명으로 처리하면 1인당 월 평균소득은 2천 207원이 늘어나며, 이 소득액을 적용하면 1인당 연금 수령액이 평균 162원이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이런 계산방식 변경 방침을 감사원에 통보하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달 시행령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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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