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로 전자발찌법이 시행 3년째를 맞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은 0.85%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법 시행 이후 모두 천5백20명이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7백96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전자발찌 부착자 가운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은 0.85%인 1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법 시행 전인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검거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은 14.8%였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일도 있어, 지난 3년간 24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전원이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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