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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볼펜 공격 시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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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재판받다 실형이 선고되자 볼펜을 들고 판사에게 달려들다 제지하는 교도관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볼펜으로 교도관을 공격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손 모(56)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 씨에게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달려들다 제지하는 교도관을 다치게 한 뒤에도 구치소에서 교도관의 얼굴을 공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손 씨가 망상형 정신분열병 증세를 보이고 있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 씨는 지난해 8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다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볼펜을 쥐고 판사에게 달려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교도관의 손등을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손 씨는 지난 3월 구치소에서도 볼펜으로 교도관의 얼굴을 공격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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