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이 2004년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 2심에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30일 백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씨의 혐의 중 미성년자 성매매를 공표한 부분은 그 진위가 불분명해 무죄로 판단된다"며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허위라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매매 혐의로 송영길 후보가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돼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했다'는 부분과 '송영길 후보가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베트남 방문에 따른 모든 경비를 지원받고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백 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송영길 후보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04년 8월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 현지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모 대기업으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17세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됐으나 대사관에서 무마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베트남 공안당국 단속이나 대사관 무마 등의 주장은 허위로 입증됐다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매매 주장과 관련해서는 허위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