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장애인복지회 간부로 행세하며 관급 수의계약을 따낸 뒤 일반업체에 넘기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53살 박 모 씨 등 장애인단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수의계약을 묵인하고 이들에게 관급 수의계약 공사를 알선한 혐의로 공무원 48살 이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21개 지자체와 70억 원 상당의 51건의 건설 수의계약을 맺은 뒤 일반업체에 하도급을 줘 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가 장애인 복지향상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단체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만들어 놓은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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