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 경남도의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은 경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경남도가 지난해 11월 '낙동강의 유지 보수 권한은 경남도에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15일 '낙동강사업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경남도로부터 13개 공구의 대행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경남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낙동강의 유지 보수 권한은 경남도에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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