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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또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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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 등 4명이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춘천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병역법 제88조는 입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씨 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1년6월의 실형을 1심으로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2004년 8월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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