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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우후죽순' 지자체 홍보관 건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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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 추진하는 홍보관 건립이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홍보관 건립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광역 자치 단체의 경우 총 사업비가 5억 원, 기초 자치단체는 3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홍보관 건립 사업은 반드시 민간 위원회의 투자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기준으로 광역단체는 40억 원, 기초단체는 2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도록 해 일부 지자체가 전시성으로 홍보관을 지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행안부가 각 지자체 재정상황을 분기마다 검증하는 상시 모니터링제도도 도입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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