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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교수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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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교육감 후보직 사퇴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어젯밤 구속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어젯밤 늦게 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주는 대가로 곽 교육감측으로부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5천8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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