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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박명기 구속, "7억원 약속" 문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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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 받은 박명기 교수는 일단 구속됐습니다. 또 후보사퇴 대가로 돈 받기로 했다는 진술과 관련문건 확보로 돈 준 곽 교육감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구치소로 향하는 박명기 교수는 아무 말 없이 검찰측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약정된 돈을 받은 게 맞습니까?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2억원을 받은 박명기 교수를 어젯밤(29일) 구속했습니다.

박 교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대가성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교수 자택 압수수색에서 선거비용 7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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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지난해 10월쯤 박교수가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을 스스로 정리한 겁니다.

문건에 따르면 양측은 박 교수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곽 교육감측이 모두 7억원을 주기로 하되, 만약 곽 교육감이 선거에서 질 경우엔 보전금을 5억원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측이 합의해서 작성한 각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2억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의 친구 강모 교수를 어제 오후 체포해 강도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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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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