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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납치·성매매 '16살 나쁜언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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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16살 최 모 양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양을 통해 성매수를 한 29살 하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3살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몹시 중하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등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양은 공범인 친구와 함께 지난 2월 서울 잠실동 놀이공원에서 놀던 초등학생 12살 A 양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1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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