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고소의 요지를 미리 알려주는 고소요지 사전통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수사업무시스템 상에 고소 요지 및 구비 서류 입력란을 신설하고 이를 입력하지 않으면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이 제도를 내일부터 인천,대전,울산청에서 1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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