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시공을 맡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건설사 비서실장 A씨, 재무이사 B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3년동안 브로커 유 모 씨 등에게서 3억여 원의 금품을 받고 광주와 강원도 춘천 등 건설현장 2곳의 식당 운영권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국내 도급 순위 40위권의 중견 사업체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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