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측근 K교수를 출국금지했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전달한 친구로 지목한 K 교수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 요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K 교수를 강제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교수 조사 과정에서 "후보 사퇴 조건으로 일정 액수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애초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곽 교육감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2억원만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다는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하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방침입니다.
29일 오후 열리는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저녁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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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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