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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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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거래기관 선정 비리 등이 드러난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대대적인 혁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증권사나 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국민연금에 로비를 하다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공단과의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단 직원을 채용한 금융기관도 최장 5년동안 거래를 제한해 부정 행위자들의 재취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직원의 주식거래도 전면 금지돼 입사 전 보유했던 주식이라해도 임의로 매도할 수 없고,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까지 주식 거래 상황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앞으로 거래기관의 선정기준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탁운용사와 거래증권사를 선정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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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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