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에 목줄을 꼭 달아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지난 21일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목줄을 달지 않은 애완견 주인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목줄을 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는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달지 않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도시공원으로 분류돼 이 법률을 적용받는다.
김태원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장은 "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목줄을 달지 않은 애완견이 산책중인 7살 여자 어린이를 따라다니면서 놀라게 했다.
개주인으로부터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 부모가 민원을 제기해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 현장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는 일부 애완견 주인이 개를 통제하는 목줄을 달지 않고 산책하면서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애완견에 목줄을 달지 않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해운대구는 애완견 목줄착용 등 해수욕장 이용객 준수사항을 적은 안내간판을 마련하고 안내방송을 내보내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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