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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받아 하드디스크 떼갔어도 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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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회사에 들어갔더라도 절도할 목적이 있었다면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출입이 정지된 회사에 침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국모씨에게 벌금 백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감사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도 국씨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치기 위해 회사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씨는 재작년 4월 회사 경영진과 불화를 겪다 오랜 결근으로 출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간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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