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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 기사도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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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레미콘기사처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부당대우 등 업체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퀵서비스 기사나 택배기사에게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와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행위, 그리고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행위 등은 전면 금지됩니다.

퀵서비스 업계에서는 그동안 업체가 기사로부터 건당 23%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퀵서비스 주문내용을 기사에게 전송하는 자동화 시스템 사용료나 화물적재물 보험료, 결근 시 출근비나 기사관리비 등을 징수해 왔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비용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계약내용에 없는 업무를 택배기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 돼 금지됩니다.

특히 택배업계에선 일반적으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택배기사가 부담 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과실책임을 따져 원칙상 손해에 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공정위는 택배 및 퀵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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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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