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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중정수사관 이름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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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사건'에 관여했던 옛 중앙정보부 담당수사관의 이름이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처조카인 배경옥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수근 사건'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가 귀순한 뒤 이중간첩으로 몰려 1969년 처형된 사건으로, 당시 배씨도 이씨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고 20여년간 복역한 데 이어 10여년간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2008년 '이씨가 위장간첩이고 배씨가 간첩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으며, 배씨는 명예회복을 위해 중정 요원들이 1969년 자신의 집을 수색하고 압수한 사진 및 금품 정보와 당시 중정이 작성한 사건 의견서 일부를 공개할 것을 지난해 9월 청구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거나 이씨와 유가족이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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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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