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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서 음식물 밟고 다치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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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뷔페 음식점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다친 조모씨가 음식점이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천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판사는 "뷔페 식당의 경우 손님이 흘린 음식물을 음식물을 치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고3 수험생이던 재작년 서울 강남의 한 뷔페 음식점에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왼발이 부러지자 지난해 6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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