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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금융 보안체계…금감원·은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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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킹으로 훔친 개인정보를 갖고는 신용카드 만들지 못하도록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그런데 해킹 보안체계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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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개인정보를 빼 낸 해커들은 ARS를 통한 카드 추가 발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비밀번호가 맞으면 발급되고, 틀리면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확인하는데 외환카드의 경우 해킹한 정보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이익중/금융감독원 여신전문감독국장 : 통상 해킹된 정보 수준의 본인 확인 여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가 부당 발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 발급 절차 점검에 착수했고, 추가 발급 때 카드사나 은행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결제계좌 번호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해킹에 대비한 보안 체계를 거꾸로 약화시키는 쪽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지금은 보안 수준이 제일 낮은 보안카드로 1회, 1천만 원까지 이체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억 원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고객이 동의하면 아예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할 예정입니다.

고객 선택권과 금융회사 자율이 명분이지만,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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