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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토 없이 결재해 받은 정직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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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공무원 51살 A씨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정직 2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급 공무원의 업무 감독 등을 게을리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베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 원고의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공문서변조 등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사유에 비해 지나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과천시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하급 공무원의 기안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는 등 성실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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