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인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때부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고액 또는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감점을 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이 체불됐을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공공공사에서는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해 임금이 체불되면 보증기관이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를 확대 적용하고,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임금지불 여력이 부족한 사업주에게는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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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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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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