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의류업체 주식회사 톰보이를 물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분할존속회사 즉, 주식회사 톰보이가 신설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인 톰보이플러스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기존의 상표권 등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톰보이는 과중한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다가 지난해 9월 회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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