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다른 미분양 상가를 임의로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 실제로 손해가 없다면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미분양 상가를 임의로 은행대출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시행사 전 대표 47살 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회사에 이득이 되고, 결과적으로 대출 원리금이 상환돼 손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충남 천안시의 한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받기 위해 미분양 점포 54곳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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