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때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포털 사이트의 고객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모든 카드회사의 신용카드 발급 절차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확인할 경우 유출 가능성이 있는 카드 비밀번호나 주민번호,주소 외에 카드사나 은행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결제 계좌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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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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