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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쳤지?" 대리기사 절도 유도해 금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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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차량에 물건을 놔두고 대리운전기사들의 절도짓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25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모(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 씨는 5월7일 오후 5시께 전주시내 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를 다른 주차장에 가져다 놔달라. 대리운전비용은 뒷좌석에 있는 옷 속에 있고, 차 열쇠는 조수석에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하 씨는 대리기사를 부르기 전에 미리 옷 옆에 눈에 띄게 비타민음료와 양말꾸러미를 놔뒀고, 승용차 안에는 차량 영상주행기록기(블랙박스)를 설치했다.

이 사실을 모른 대리운전기사는 하 씨의 승용차를 목적지에 세워놓고, 견물생심에 뒷좌석에 있던 양말 한 켤레를 가져갔다.

이후 블랙박스를 확인한 하 씨는 해당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남의 것을 가져갔냐, 모두 녹화가 돼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으니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했다.

좀도둑질을 한 대리기사는 어쩔 수 없이 하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금 50만 원을 건넸다.

하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2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

지역 대리기사들 사이에 하 씨의 수법이 알려지자 하씨는 익산과 충북, 경기도 등지로 원정까지 다니며 범행했다.

결국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붙잡힌 하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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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이 물품을 가져간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계획적으로 물건을 훔치게 만들어 금품을 갈취한 피고인의 죄질이 더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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