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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 3회 이상이면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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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 단속돼 과태료를 3번 이상 내면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2년간 신호나 속도 위반으로 무인 단속돼 과태표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보험료가 5~10% 할증됩니다.

다만 교통법규를 잘 지킨 자동차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할인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총보험료 수준은 늘지 않는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폭은 현행 0.7%에서 1.3%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행령은 또 농협조합에 대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조합은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2009년 10월28일 현재 판매 중인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농협공제상담사에게는 보험전문인 경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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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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