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한 북측의 일방적인 처분과 관련해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책반은 통일부 서호 남북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되며 25일 오후 3시 남북교류협력국에서 첫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법적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가 법적,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가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법적 대응으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상사중재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제소 등을, 또 외교적 조치로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각국에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또 오는 29일 현대아산을 비롯해 금강산지구에 투자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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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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