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산건을 축소처리한 혐의로 교통조사계 소속 A경사를 파면조치했습니다.
A경사는 지난 3월 26일 발생한 교통삭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낸 사람이 50만원을 건네자 단순 음주로 사건을 축소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 정지로 감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사실 관계가 드러나 곧 파면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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