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후원회가 받을 수 있는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회사 직원 명의를 빌려 기부 한도인 5백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김 의원이 불법기부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