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짜 야전 점퍼와 폐기처분된 미군 훈련용 미사일 등 각종 군용물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판매업자 54살 윤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씨 등 4명은 지난 2000년부터 서울 이태원과 경기 동두천시 등에서 무허가 군용물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미군 부대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중요격용 유도미사일 발사기와 훈련용 미사일 등과 우리 군이 사용하는 야간 투시경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판매업자 35살 김모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군용품 전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놓고 중국산 가짜 야전 점퍼 300여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판매된 훈련용 미사일은 폭발성은 없지만 필요한 부품을 장착하면 작동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윤씨 등이 군용물품들을 청계천 벼룩시장이나 폐기업체에서 구한 것으로 보고 이들 물품의 일련 번호를 미군에 넘겨 정확한 유통경로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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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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