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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 별거중 아내 감금·칼부림…50대 남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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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25일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강제로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상해 등)로 이모(52·경기 고양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10시30분께 서산시 해미면 길가에 세워둔 렌터카 안에서 아내 A(5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부터 4일간 고양시 소재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 아내를 가둬둔 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금 기간 A씨는 우유와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며 다리에 입은 상처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가정사로 10년 전부터 떨어져 살고 있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서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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