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전국철도노조의 이른바 '안전운행투쟁' 지침에 따랐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코레일 직원 임모 씨 등 12명이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 등이 노조 지침에 따라 안전운행 규정을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정도 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한 것은 코레일의 정상적인 정시 열차운행을 저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데, 이 사건처럼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철도노조 조합원인 임 씨 등은 코레일이 오는 2012년까지 정원 5천여명을 감축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직영 식당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하자, 한 달여 동안 제한속도 준수 등의 노조 지침에 따라 이른바 '안전운행투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일 5 에서 40분씩 모두 90 여개 객차의 운행 지연이 발생하자 코레일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을 직위해제했고, 임 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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